[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횡령이라는 단어를 써 질책한 공공기관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관련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하면서도 이같은 발언을 한 전직 공공기관장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장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두고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발언을 했다.
A씨는 공공기관장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기관장이 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사업 전반의 진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지적으로 보여 인권침해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발언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발언의 상대방뿐 아니라 주위 여러사람에게 상당한 인상을 안겨줄 수 있다"며 "고위직의 발언이 갖는 파장과 무게는 크고, 신중함과 세심한 주의가 결여된 경우 상대방에게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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