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농지에 종중 땅과 단체 소유 농지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이농하거나 직업 전환하려는 농민 소유의 농지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는 농민 소유의 농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민 소유의 농지 등이다.
그간 종중 땅이나 단체가 소유한 농지는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 등이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1일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소유권 관계가 명확할 경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중 소유 농지 등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농어촌공사는 거래가 부진한 농지를 매입해 농지 활용성을 높이고 농지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가 수탁하는 농지에 관해서도 일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공사에 임대·사용대를 수탁한 농지가 개발 용도로 지정되면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더이상 수탁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개발 용도 지정 이후에 실제 사업에 착수하고 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거나 시설물에 투자한 농가는 영농 중단으로 보는 피해가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개발 용도 지정 이전에 임대·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농지 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수탁을 허용하도록 했다. 농지 소유자와 임차 농민의 농업경영 연속성과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규제 완화 기준을 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에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 투기 수단 악용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