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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석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2~4일 채 상병 특검법, 김홍일 탄핵안,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를 활용해 특검법과 방송법, 또 김홍일 탄핵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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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것에도 토론종결권으로 무력하겠다는 게 거야(巨野) 셈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별 의안 별로 한건씩 신청될 수 있는데,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동의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170석)과 조국혁신당(12석)이 합심하면 강제 종결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마치면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상정하고,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3일 이를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MBC 지배구조 변경)을 3일 상정한 뒤 하루 뒤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김홍일 탄핵안을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묶어 먼저 상정하고, 이튿날 동시 표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그 뒤 MBC 지배구조 변경법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일 처리한단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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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여부를 숙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24시간 이내 종결이 돼서,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채상병과 김홍일 탄핵안은 어떻게든 처리가 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의안 별로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고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건의가 일찌감치 방침으로 정해졌다. 여권 일각에선 김 위원장 탄핵안이 표결될 경우 김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다.
야권의 강행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맞물리면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중도 파행을 피할 수 없다. 5일 개원식에 국민의힘 불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구성을 마치자마자 이런 강행처리를 일삼는 것은 갈 때까지 가자는 것”이라며 “여당의 개원식 불참은 물론,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하지 않는 초유의 개원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 놓겠다”며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가 닷새 만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