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양자기술 등 코스닥 시장에서 테마주로 떠오른 상장사 2곳에 대한 주가조작을 벌여 총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이차전지 기업 중앙첨단소재와 신생 에너지업체 퀀타피아 등 코스닥 상장사 2곳에 대한 시세조종 등(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세력 일당 8명을 기소했고,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 브로커 A(54)씨도 수사 정보 제공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달 20일 함께 구속기소됐다.
주가조작은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이 해외로 도주한 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 범행을 계획하며 공범들을 모집한 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주가를 1주당 580원에서 5580원까지 10배 가까이 부풀렸다.
일당은 4개월 만에 약 3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1년여 만에 총 140억 원을 확보했고, 이인광은 일용직 D(49)씨에게 자금을 전달받아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이달 2일 구속기소된 D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 주범 격으로 활동해 파장을 낳고 있다. 일당은 검찰 수사관 출신 B(58)씨를 주축으로 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퀀타피아에 대한 주가조작에도 착수했다. 의료용 양자 센서 기술을 부양 소재로 삼은 퀀타피아의 주가는 1주당 813원에서 4400원으로 5.4배가량 뛰었다. B 씨는 국내 재벌가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이용해 기업가치를 부풀렸고,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등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도 받고 있다. 퀀타피아 시세조종을 통해 일당은 총 6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일당에는 경찰 출신 C(47)씨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출신 브로커 A 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B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면서 약 8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 씨는 지난달 15일, C 씨는 이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검경 공조수사를 통해 올 3월 이인광이 프랑스에서 검거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인광의 장기 해외도피 자금책이 된 주가조작 단서를 포착하면서 발각됐다. 4년 5개월간 해외 도피를 벌인 이인광은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당이 소유한 부동산·고급차량 등 3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인수합병(M&A)전문가·브로커 등이 결탁해 범행 대상 회사를 물색·인수하고 주가부양 소재 사업을 선정, 허위공시하는 등 백화점식 시세조종 범행을 벌였다”면서 “향후에도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증권시장의 투명성·건전성·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