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청구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근거 마련

2025-12-03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지난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 인식이다.

또 현행법은 1500만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했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 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해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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