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이재명표 의료개혁 시동

2025-12-03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허용…

법안 국회 통과로 정책 가속화

‘공공의대 별도증원’ 검토도 시사

의료계는 거센 저항 산 넘어 산

일각선 “설득 과정 동반” 강조

전문가 “추계위·혁신위 역할을”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또 다른 개혁 방안도 속도감 있게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제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를 면밀히 설계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국립대 병원 부처 이관(교육부→복지부)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왔다. 이 중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화를 이루면서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기존 전문의 중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제도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5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는데, 안정적 제공을 위해 법제화를 이뤘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만큼 제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시킨다는 내용뿐이다. 단순히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지역의 경우 수련 환경이 더 열악하다. 제도가 구체적으로 설계될 시간이 필요한데, 법이 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면진료 관련해서도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환자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전공의들의 노동∙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의 또 다른 과제인 공공의대 신설을 놓고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별도의 정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이미 전국 의과대학이 40개가 있는 상황에서 새 학교 설립은 불필요하다. 운영 여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비슷한 성격의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대 필요성도 떨어진다. 학교 설립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국립대병원 교수 80%가 이관에 반대할 만큼 반발이 거세다. 구체화된 지원 계획 없이 공공의료 책무만 늘어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이같은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설득의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대변인은 “지난 윤석열정부의 의대생 정원 2000명 확대가 비과학적이고 독단적이었다는 것이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없이는 정책이 실패할 뿐”이라며 “합의와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 의료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이번 달 출범할 국민참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돼 한다는 분석이다.

의협도 추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의대 정원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추계위가 결정한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가 잘 반영됐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추계위 논의를 통한 결정은 따르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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