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의 '자체생산 기사' 규정은 신문법 오독... 입점 기준 재검토해야"

2024-10-15

포털이 이른바 ‘자체생산 기사’ 기준으로 언론사 입점과 퇴출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신문법을 만들 당시 입법 취지와 전혀 달라 이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4년~2005년 신문법 입법 당시 법조항 제정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최근 네이버에서 퇴출된 인터넷언론 뉴스타운의 법적 분쟁 가운데 자체생산 기사가 논란이 된 것과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자체 생산 기사 비중 항목으로 언론사들을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완전히 오독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근 NGO저널과 통화에서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신문에 대해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신문법 시행령을 통해 독자적 기사 생산 요건으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으로 규정지은 것은 당시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기사를 공급받아 게재하는 포털 뉴스와 인터넷 신문을 구분짓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신문법이 2005년 1월 1일 새벽에 통과됐는데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인 시절 문체위 간사였던 정청래 의원실과 인터넷기자협회 소속인 제가 법안 조항과 관련해 협의하고 많이 반영시켰다”면서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협회와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평위 입점, 퇴출 기준 문제나 (언론사와 포털 뉴스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의 쟁점으로서 '자체 생산 기사'의 의미는 2005년 신문법 제정 당시의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 조항에 대한 현재적 시점에서 오독이거나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2005년 신문법 입법 당시의 입법 취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털 제평위 심사 등에서 ‘자체 생산 기사’를 보도자료를 받아 쓴 기사가 아닌 해당 언론사(기자)가 기사 아이템을 독자적으로 발굴하거나 새로운 뉴스 아이템을 갖고 쓴 기사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신문법 국회통과 당시 ‘독자적인 기사 생산’ 정의 규정의 의미는 당시 상황에서, 포털뉴스에 대한 개념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흥 및 규제의 양면을 내포한 신문법이 제정되어 인터넷신문이 법제화되어 규모가 큰 포털뉴스에 대한 과도한 진흥책이 부여되면 풀뿌리, 지역 등 중소규모의 대다수 인터넷신문의 진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차적으로 인터넷신문을 규정 및 법제화하고 포털뉴스는 차후 구체적인 법제화로 가기 위한 단계로서 인터넷신문의 법적 정의를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설명에 따르면 즉 ‘독자적인 기사 생산’ 정의의 취지는 두 가지로 ▲ 통신사가 생산한 기사를 받아서 전재하지 않는 것(인터넷신문, 신문, 방송매체 등이) ▲ (포털뉴스는 당시 자체 편집국, 기자를 두지 않고 기사를 공급 받아서 매개, 유통하는 개념이었기에) 포털뉴스가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에서 제공 받은 기사가 아닐 것의 의미다.

이 회장은 “당시 포털뉴스와 인터넷 신문을 구별하는 개념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법 상 인터넷신문 정의를 할 때 포털도 인터넷 신문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안 그래도 거대규모의 기업인 포털이 인터넷신문 전체를 종속화 해버리거나 지원(인터넷신문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포털로 쏠리게 되면 인터넷신문 진흥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며 “그래서 포털 뉴스와 인터넷신문을 구분하기 위해 당시 뉴스 통신사가 연합뉴스와 뉴시스 정도여서 그와 같이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 공급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의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포털 뉴스에 관한 법적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언론학계나 언론 현업에서 그걸 놓고 말만 무성해서 2005년 당시에는 그 정도 단계로 인터넷 신문을 규정하자고 내가 제안해 신문법 시행령에 그 정도 수준으로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며 “이후에도 독자적 기사 생산 개념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조항이 문제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제평위가 만들어지고 언론사 입점, 퇴출할 때 평가 상 기준을 만들면서 자체 생산 기사 기준을 발굴 기사 등의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따라서 포털 제평위가 입점과 퇴출 심사할 때 ‘독자적 기사 생산’을 현재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해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며 특히 AI가 기존 뉴스를 바탕으로 요약, 기사를 생산하는 앞으로의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원 소스를 가지고 기사도 만들어주는데 제평위 등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독자적 기사 생산이 아닌 것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 것인가”라며 “또 대통령실이든 정부 출입처 등 브리핑을 받아 쓴 기사나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보도자료를 갖고 생산한 기사는 자체생산 기사가 아닌데 그건 또 어떡할 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다만 현재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갖다 써도 해당 매체의 기사로 100% 인정해 주자는 그런 의미의 얘기는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저널리즘의 기본 문제로 포털뉴스 입점, 퇴출과 관계없이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량평가에서 기사의 양적 수치와 권력 감시, 자본의 통제 등을 경계, 표절, 도용 등 방지, 허위조작정보 배격 등의 저널리즘의 기본적 책무간의 균형을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문제는 2024년 현재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아울러 “AI기사나 저널리즘의 황폐화, 포털뉴스 독과점,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인터넷신문의 정의 규정 문제를 포털뉴스(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법적 규정 개정 등과 연계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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