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국회의원 이태원 참사 2주기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2024-10-22

이 의원 “대형 참사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은 국민이 사법에 부여한 역할, 전향적이고 적극적 법 해석 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법원에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책임자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전주 추모제에서 만난 유가족의 피맺힌 호소를 전국의 법원에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질의를 준비했다”면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실은 이같은 질의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1심 판결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 등 사고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용산구청장이 각각 지난 17일과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성수대교 붕괴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법원의 좁은 법 해석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은 그때보다 퇴보했다”고도 지적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사와 정부의 과실로 발생했으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흔하지 않아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듬해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됐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법원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성수대교 시공사와 정부를 공범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주요 책임자들에게 고의와 과실이 동시 인정되는 등 앞선 판결보다 더 전향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진실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세 사건 모두 이 의원이 검사시절 수사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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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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