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등 7개 제약사 행정처분…품목 제조 1개월 정지

2025-04-15

셀트리온제약 등 7개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 규정 위반 등으로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제약이 의약품 소량 포장 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정 위반 품목인 루알바정20밀리그램(레플루노미드)의 제조업무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간 정지된다.

서울제약 엘도비캡슐(에르도스테인)과 유니메드제약 레비드정(레보설피리드), 휴비스트제약 올다운캡슐60밀리그램(오르리스타트), 제뉴파마 히트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도 같은 규정 위반으로 28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린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한국글로벌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과 의약품 등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일부 의약품의 제조업무가 1개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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