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판매업자, 거래명세서 1년간 보관해야”

2025-04-15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식용란수집포장업 종사자는 농장에서 받은 거래명세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긴 식용란 유통 기록‧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계란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농장부터 수집판매업, 선별포장업을 거치며 지켜야 하는 서류 등을 보기 쉽게 한 눈에 정리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장에서 계란을 출하할 경우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거래명세서 항목에 산란일‧세척방법‧냉장보관 여부‧사육환경‧산란주령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 서류를 보관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미발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산란일자 표기할 때는 매일 채집하지 않고 3일(72시간)에 한 번 채집하는 경우 이전 채집시점부터 36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날을 산란일로 하며, 매일 채집하지 않았으나 이전 채집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채집하는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해야 한다. 만약 계란 출하일을 산란일로 기재했거나 여러 채집일 중에 한 날짜로 표기한 경우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농장에서 받은 거래명세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농장 내.외부의 선별포장업장에서 선별포장한 계란을 매입할 때는 의뢰서를 작성해 발행해야 하며, 농장 또는 선별포장업장에서 계란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는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해당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작성과 보관 의무 역시 2년간 부여되지만 선별포장업과 수집판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수집판매업자의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를 ‘선별‧포장 처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회원들이 보기 쉽게 요약해 배포를 마무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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