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말 아끼면서도 “중수청 가려는 검사 아무도 없을 것”

2025-09-07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

“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

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되는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이전부터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할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대다수였다.

다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전 국가적인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 일이 거의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특별검사)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향후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