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졸속 민영화 방지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5-04-22

박해철 의원(민주·안산병)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와 ‘졸속 민영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명 ‘알박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기타 임원과 같이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시점에 자동 종료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영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을 주무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지분 매각이나 인력 감축 등 노동시장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당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며, “탄핵으로 종식된 정권이 무리하게 정책과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공공성의 훼손이자, 공공기관에도 심각한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상시적 기능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과 지분을 매각해 우회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인력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라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국가의 역할인 공공기관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즉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결국 민영화의 피해는 국민께 전가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고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광장에 선 시민들이 요구한 공공성 회복과 사회 대개혁에 부합하는 제도적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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