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국 26만여 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멈춰 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주택법 규제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확보율 95%라는 과도한 승인 요건과 지주 배제 구조,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사업계획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국 618개 조합·36만 세대 사업이 중단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토지확보율을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제 도입,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교육 의무화, 조합원 모집 전 지구단위계획 확정 등을 통해 조합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2시 40분 기준 5,51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C40197BF410A3F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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