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실제 이용자 의견 수렴

2025-12-15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어 실제 이용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 주재로 진행되며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와 개선 효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2005년에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20년 만에 결실을 봐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청요건 완화가 이뤄졌다.

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그 중 3868가구의 경우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다. 이들 가구는 미성년 자녀 6129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54억5000만 원의 선지급금이 지급됐다. 선지급 결정 통지는 대부분 이뤄졌으나 일부 가구의 경우 지급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양육비 채권자는 3868가구 중 부가 471명(12.2%), 모가 3392명(87.7%), 기타 법정대리인 5명(0.1%)으로 구성됐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녀 중 중·고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지급을 통해 안정적 지원을 받은 사례, 요건 완화로 선지급을 받게 된 사례,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사례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서류의 어려움, 채권확보 및 법률지원 강화의 필요성 등도 논의된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납부 통지 및 독촉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자녀의 안정적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선지급제의 보완과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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