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로 부모 잃은 자녀 상속세 공제를”

2025-12-16

“부모 동시사망, 유족 세금 부담 커”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 대책 주문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의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사고로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며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속세로 수억원까지 부담해야 하고,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세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가족들과도 협의하고 기재부 관련 위원들에게도 정확히 전달해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 사업 지원소위원회’에서 상속제 공제 적용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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