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 선거 절차에 돌입한 수원시게이트볼협회가 또다시 내홍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3대 수원시게이트볼협회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당선인 자격을 박탈당한 소문하 씨의 재선거 출마설이 돌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게이트볼협회는 지난 1월 제3대 회장선거를 실시했다. 총 선거인 108명 중 8명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소문하 씨가 49표를 얻어 이철수 전 회장(39표)을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낙선한 이철수 전 회장이 소문하 씨의 불법선거운동을 지적하며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철수 전 회장의 이의를 받아들여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소문하 씨는 수원지방법원에 의결효력정지 및 당선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후 소문하 씨는 더 이상의 법적 투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던 시게이트볼협회에 대한 정상화의 길이 열렸고 시게이트볼협회는 최근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서둘러 재선거 절차에 돌입했다.
선거일이 9월 1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철수 전 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소문하 씨가 재선거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체육계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철수 전 회장은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수원시체육회, 대한게이트볼협회, 경기도게이트볼협회 등 6곳에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소문하 씨가 재선거 출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철수 전 회장은 "소문하 씨가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면 유권해석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후보자 등록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지금, 소문하 씨가 클럽을 방문하며 인사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이 동일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신문은 이와 관련해 소문하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저희가 답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소문하 씨의 출마 가능 여부는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큰 잘못을 했을 경우 피선거권을 안 준다는 규정이 있지만, (수원시체육회) 내부에서는 당시 문제가 사회적 물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선거 출마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앞서 대한게이트볼협회장 선거에서도 박정태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처분을 받았지만 재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