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에일리가 펼친 공연을 두고 공연기획사와 에이전시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매니지먼트 및 행사대행 업체 A사는 가수 송대관·남산이 소속된 스타라인업엔터테인먼트(스타라인업)를 상대로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 12월 13일 논산시민가족공원에서 열린 ‘2024 논산 청소년 송년 페스티벌’ 연예인 섭외를 위해 스타라인업 관계자 정모씨 등과 지난해 8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가수 에일리 출연 섭외 비용을 당시 에이전시 업무를 보고 있는 스타라인업엔터테인먼트 정모씨에게 출연료로 4290만원을 지급했다.
‘2024 논산 청소년 송년 페스티발’은 당초 논산시민운동장(실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인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겨울철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공연장소로 실내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공연장소를 논산육군훈련소 영내 실내체육관으로 변경했다.
페스티벌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상황이 변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논산육군훈련소 실내 공연장은 군시설로 민간인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이 때문에 실외 공연장인 논산시민가족공원으로 장소가 재차 변경됐다. A사는 스타라인업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타라인업은 “우리와 협의 없이 공연 장소를 바꾸었다”며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 또 지불 받은 공연료의 반환도 거부했다.
이 사실은 행사 주관사인 B사에게도 알려졌다. B사는 이미 홍보가 진행된 행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A사를 배제하고 에일리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에일리는 해당 공연에 출연해 무대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스타라인업이 이미 지급 받은 출연료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A사는 “비상계엄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공연장소를 실내에서 실외로 급히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사는 스타라인업에게 논의가 조율 중이라는 점을 통보한 사실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라인은 오로지 공연 장소가 변경됐다는 점만을 이유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출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출연료 4290만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A사는 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스타라인업을 상대로 돌려 받지 못한 출연료를 포함한 1억 287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타라인업이 악의적으로 A사와의 계약을 부당하다고하면서 출연료를 몰취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A사가 에일리가 출연한 해당 무대를 두고 A사와 스타라인업간의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스타라인업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