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이직종사자 ‘노인 빼가기’ 벌금 500만 원 선고

2025-07-10

[울산저널]이선민 기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 빼가기’ 행위가 업무상 배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업계 내 만연한 과도한 영업 경쟁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이번 법원 선고는 업계 종사자 간 이직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수급자 정보 등을 이용해 이직한 회사에 어르신을 유인해주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받은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11일 울산지법 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여·59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B기관에서 6년 2개월 근무한 간호조무사 A씨와 4년 4개월 근무한 사회복지사 C씨는 사직한 뒤, D기관으로 이직하면서 공모하여 B기관에서 직무상 알게 된 수급자 정보를 활용해 ‘안부 전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D기관 이용을 권유하기 시작했다.

B기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수급자와 보호자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된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쟁회사에 수급자를 빼가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A씨는 “친한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는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냐? 법대로 하시라”며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B기관을 이용했던 수급자 5명을 D기관으로 빼가면서 수급자 유치실적을 인정받아 A씨와 C씨는 각각 국장과 센터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B기관의 문제 제기에 D기관 대표자는 A씨와 C씨의 자발적인 행위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막상 형사소송이 시작되자 D기관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A씨를 그만두게 했고, A씨는 3년여간의 소송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개명까지 감행했으나 업계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재취업에 실패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실형까지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기관이 오랜 기간 축적한 영업활동의 성과물과 수급자의 정보를 경쟁업체인 D기관에 유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이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A씨와 C씨, 그리고 D기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기관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노인요양기관 사이의 과도한 경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면서 “기관들이 진정한 서비스로 평가받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가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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