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구조조정은 매년 주채권은행이 진행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시작된다. 은행들은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기본 평가를 진행해 위험 기업을 가려낸 뒤 2차 세부 평가를 해 총 4개 등급(A~D)으로 분류한다. 이 중 C·D등급은 ‘부실 징후 기업’으로 분류돼 워크아웃이나 회생과 같은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C·D등급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신규 여신 중단 등 정상적 영업을 하기 어려운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31일 “평가 관대화로 부실이 이연되고 이는 구조조정 실패로 이어져 기업·채권은행 모두가 소극적인 구조조정 행태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됐다”고 진단했다.
이는 수치로 입증된다. 매년 세부 평가 대상에 오른 기업은 2023년 3578개, 2024년 4028개, 2025년 4482개로 증가 추세다. 경기 부진 장기화와 금리 상승, 관세 불안 등의 여파로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C·D등급을 받은 기업은 2023년 231개, 2024년 230개, 2025년 221개로 감소하거나 정체된 양상이다.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부담을 감안해 은행권이 신용위험평가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미진한 구조조정이 개별 기업·은행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부실 징후를 나타낸 기업이 조기에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업을 지속할수록 부실 규모는 커지고, 구조조정이 늦어질수록 정상화 성공 가능성은 떨어진다. 자금의 효율적 배분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당국은 현행 4단계인 신용위험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할 경우 구조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부 평가를 받은 기업의 80%가량이 받는 B등급(부실 징후 가능성 기업)을 두 단계로 나눈다면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된 기업을 사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관리해 C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관리가 조기에 진행될 경우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자금 공급 유인도 비교적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이 비용 효율적이며 선순환 구조 정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또 다른 한 축은 금융권 주도의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 회생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권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을 먼저 진행해 본 뒤 불발될 경우 회생을 속행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과 회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5월 도입됐으나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금융위 또한 법원에 ‘Pre-ARS’를 신청할 경우 채권은행에 이를 즉시 알려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Pre-ARS는 민사 조정 절차를 이용해 기업과 채권자가 비공개로 구조조정을 협상하는 제도다.
부실 징후 가능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속 금융과 경영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기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온기업’에 신용위험평가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캠코·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기업 종합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는 구조조정 지원 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성과지표(KPI)상의 불이익을 덜어줄 방법을 찾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이 늘고 있다”며 “부실 징후 기업들이 낙인 효과 없이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교한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법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국회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3~5년 단위로 일몰과 연장을 반복 중이고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한다. 2023년 11월 재연장이 되지 않아 한 달가량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등 제도적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기촉법 상시화 요건으로 법원의 사전 인가·승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의 장점은 신속성이다. 도입 시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며 “법원은 워크아웃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연계 강화를 통해 실효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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