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등 10인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민형배, 박수현, 박희승, 서삼석, 위성곤, 이건태, 이정문, 조인철, 황명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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