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23일(현지시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000만 루블(약 1억3000만원)의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12월 1일 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적용된다.
러시아는 최근 최대한 많은 병력을 동원령 발령 없이 모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 중이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000만원)을 제공받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녀 없는 삶’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러시아에서는 자녀 없는 삶을 지지하거나 출산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와 광고, 인터넷, 대중매체 콘텐츠가 금지된다.
관련된 영화의 배포 및 허가도 금지된다. 무자녀 이념 선전 금지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루블(약 6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푸틴 대통령은 성전환을 허용하는 국가의 시민이 러시아 어린이를 입양하거나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한편 러시아 두마(의회)는 작년 7월 전쟁으로 부족해진 병력자원을 충원하기 위해 징집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러시아 병역법은 18세에서 27세 사이 모든 러시아 남성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1년의 의무 복무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주 양원(하원 두마와 상원 연방 의회)은 2024년 1월부터 복무 연령을 18세에서 30세로 상향했다.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월 징집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2세 하향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남성은 18세 이상부터 자원입대가 가능하며, 25세부터 강제 동원될 수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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