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버리고 '고수익' 쏠리는 의사들…"'개원의 총량제'가 해법"

2024-11-0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최근 필수의료와 비수도권의 의료공백이 커지며 소위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해법으로 '개원의 총량제'가 주목받고 있다. 진료과목·지역 별 개원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의대 정원을 늘려도 결국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으로의 의사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개원의 총량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입법을 검토 중인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지 의료계와 정치권 관심이 모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원의 총량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 개원은 신고만 하면 가능하지만 이를 허가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아예 없는 등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6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도 인구 1000명 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0.5명에 불과한 곳도 96곳에 달했다. 내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세 곳,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11곳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은 활동 의사 수 절대 수 자체가 적다. 김 의원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 고성, 강원 양양으로 1명에 그쳤으며, △강원 인제 1.1명 △강원 정선 1.3명 △강원 횡성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3.2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필수의료 분야별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전국 시군구 및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그래픽=김현정

이미 독일에서는 이미 진료과목마다 지역별 개원의 수를 정해두는 방식의 '개원의 총량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대형병원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는 개원의보다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수도권에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개원하는 게 더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이탈을 막기 어려운 구조다. 김선민 의원은 "대학병원에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원의 총량제 도입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김선민 의원의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개원의 총량제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제에 대해 "특정 지역·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개원의 총량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역의사제 등 필수의료 공백 완화를 위한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7일 복지위 국감에서 지역·공공의료를 위해 거론되는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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