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밀린 월급' 보장한다더니...5000억 중 2000억은 대지급금 제도 보호 못받아

2025-04-07

2024년 대지급금 지급한도 초과액 1968억원

전체 신청자의 24%가량이 초과액 지급 못받아

野박홍배, 대지급금 보장 3개월→3년 늘리는 임금채권보장법 발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근로자의 밀린 월급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5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3만739명이다. 이들은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서도 1968억원의 임금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은 체불 총액 5231억원 가운데 지급 한도액에 해당하는 3263억원을 지급받았다.

대지급금 제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범위 내에서 못받은 임금을 보장한다. 하지만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의 체불액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기업이 도산해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기업이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일정금액 지급) 최대1000만원을 지급한도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지급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총 12만8638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4%가량이 초과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 간 임금체불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내수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총 2조448억원으로 2023년(1조7845원)보다 14.6% 증가했다.

대지급금 지급액은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 ▲2022년 5368억원 ▲2023년 6869억원 ▲2024년 7242억원 등이다.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지급금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초과금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국가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장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대지급금 보장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3년으로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대지급금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제약이 많아 노동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고통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지급금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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