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할당관세’?…올해 농축산물 관세지원액 사상 최대 기록할듯

2024-09-30

윤석열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면서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르는 할당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농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20개에 불과하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윤석열정부 첫해인 2022년 35개, 지난해엔 43개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할당관세를 적용한 농축산물 수입액은 6조4000억원에서 10조8000억원, 10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67개 품목(5조6000억원어치)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단순히 품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이나 대파·양파 등 민감품목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농업계 속앓이도 깊어진다.

할당관세 도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관세지원액도 커지고 있다. 농축산물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지원액은 2021년 1854억원에서 2022년 552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393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고관세 수입과일 등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 만큼 농축산물 할당관세 지원액이 사상 최고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감수하면서까지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물음표’다. 임 의원이 인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관세 1% 인하 때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쇠고기가 최대 0.12%, 돼지고기가 0.51%, 닭고기가 0.28%에 그쳤다. 그나마 소비자가격이 인하되는 시점도 할당관세 적용부터 7개월~1년까지 걸렸다.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농축산물 등 최종소비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소비자물가로의 전가율이 낮아 효과가 낮다”고 적시했다.

할당관세가 우리농업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분석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임 의원은 “기본적으로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려면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묻지마식’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을 뿐 농가피해에 대해선 확인·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계가 품목별 자조금단체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 조절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수입물량이 들어오면 사전적 수급 정책에 차질과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할당관세 확대 이전에 농가 피해에 대한 영향 분석과 수입농산물 유통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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