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돌로 머리 가격한 혐의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의사결정·감정조절 능력 심각 손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1월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습격한 중학생이 첫 공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군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의사결정능력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는 상태"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청객이 있으면 피고인의 흥분도와 불안이 높아져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해서 말할 때 중언부언하거나 행동이 과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절차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의원실로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찾아뵙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와 관련한 양형조사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배 의원 측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다. 피고인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따라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1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