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상태"

2024-11-13

피고인 측 "부모의 지원 아래 약물 치료 받고 있어…강제 수용하면 부정적 영향 우려"

심리적 압박 등 이유로 비공개 재판 요청했지만…법원 "진술 어려우면 서면 제출하길"

배현진 측 "합의 의사 없어…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 법률에 맞게 처벌받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군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상적 판단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며 선처를 주장하는 취지다.

이어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맞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처벌 희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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