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강화…항공안전법 등 적극 적용할 듯

2025-06-10

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접경지역 일부에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군 당국도 대북전단 살포 규제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이어서 2㎏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합참이 위반 비행을 파악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입장이 바뀐 이유를 두고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서 엄중한 상황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고려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제적 긴장 완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하고 북한에 ‘소음 방송 중단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대북 저자세’ 비판이 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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