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대통령 관저에서 곧바로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직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관저에서 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문지가 보강됐느냐’라는 질문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분량이 늘었다. 2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