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프로농구(NBA)에서 ‘수퍼맨’이라 불리며 당대 최고의 센터로 이름을 날린 드와이트 하워드(40)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1년 의무 복무제’ 도입을 제안해 미국 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50년 넘게 모병제로 운영해 온 미국에서 유명 스포츠 스타가 공개적으로 의무 복무제를 주장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여덟 차례 NBA 올스타에 뽑힌 하워드는 지난 4월 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이 확정됐다.
하워드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 글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1년 의무 복무를 대통령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에서 전면적 의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스웨덴 등 약 20개 국가가 제한적 범위 내 의무 복무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워드 “규율·체계 정립에 도움”
하워드는 “(의무 복무제가) 규율과 체계 정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도움이 될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하다”며 팔로워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글은 단숨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됐고,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논쟁으로 번졌다.

미국은 베트남전 종전 직후인 1973년 ‘강제 복무는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징병제를 폐지했고, 이후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다. 징병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18~25세 남성은 ‘선별 징병 대상자’(Selective Service System)로 등록해야 하며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의회 승인 하에 징병이 재개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징병이 시행된 적은 1973년 이후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미군은 대신 상당 수준의 급여와 학비 지원, 주택·의료 혜택 등을 앞세워 자발적 입대를 유도해 왔다. 병력 부족 이슈가 종종 제기되고는 있지만, 정치권 등에서 징병제 부활을 공식 의제로 삼는 경우는 드물다.
반대론 “3600억 번 스타가 희생 강요”
하워드가 던진 파격적인 질문에 온라인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비판적 견해가 다수다. 하워드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자신은 복무 대상이 아닌 40대 남자가 하는 말일 뿐” “자신은 군대에 안 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군대 가라고 강요하는 건 좀 역겹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하워드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NBA에 드래프트돼 선수로 활동했으며 군 복무 경험은 없다. 특히 하워드가 NBA에 있는 동안 약 2억5000만 달러(약 3600억 원)를 벌어들인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란 점에서 억만장자가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찬성론 “책임감·애국심 기르는 계기”
반면 일각에선 “짧은 기간의 기본 군사훈련이나 국가 봉사 형태라면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찬성론도 나온다. 유명 주얼리 디자이너 벤 볼러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부족한 책임감과 애국심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옹호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 네티즌이 “당신은 1년간 복무를 했느냐”고 묻자 하워드는 자신이 과거 리얼리티 쇼 ‘특수부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시험’에 출연해 훈련 받았을 때 찍은 군복 차림의 사진 한 장을 올리는 것으로 답했다. 과거 고강도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해병대 근무 밴스 “의무 복무 좋아” 긍정적
트럼프 대통령은 징병제 논의에 뚜렷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 다만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재집권 시 군 복무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가짜뉴스”라고 부인한 바 있다. 2003~2007년 미 해병대에서 복무한 JD 밴스 부통령은 “의무 복무라는 발상을 좋아한다”며 징병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노선을 고수하면서 안보 위기감이 커진 유럽에서는 징병제 부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독일에서는 지난 5일 연방 의회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해 18세가 되는 모든 남성은 신체검사가 의무화된다. 안보 위기 시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의무 복무제’로 받아들여진다. 2000년 징병제를 폐지한 프랑스도 내년부터 자발적 군복무제를 시행, 병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크로아티아는 2026년부터 의무 복무를 시행하기로 확정했으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9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하나인 덴마크는 당초 2027년으로 잡은 여성 의무 복무 도입 시기를 2년 앞당겨 지난 7월부터 만 18세가 되는 여성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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