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학기술 인재들, 국내 복귀 후 소득세 감면 혜택 강화”

2025-11-25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인재들의 국내 복귀 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이공계 인재의 국내 유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숙련 인재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방지하고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가운데 AI 전문가 순유출 규모(인구 1만 명당 0.36명)가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 조사에서는 석·박사급 이공계 전문가 10명 중 4명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중 66.7%가 재정적 요인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상 연구개발에 종사한 경우 국내 연구 기관 등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구간별로 차등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복귀 후 첫 3년은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해 국내 복귀 초기의 실질적 유인을 대폭 강화했다.

안 의원은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이 곧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해외 연구자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공계 인재 유턴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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