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계엄군 CCTV 열람' 논란에 "탄핵 국면 지나고 정리할 것"

2025-02-21

"사전 절차 만드는 것, 신속한 대응 도움되는 지 등 들여다보고 대안 마련할 계획"

용산구·서초구 CCTV 영상 보존 요청 불이행에 "협조 체계 재정비할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서울시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를 대거 열람했다는 논란에 "계엄·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면 한 번 정리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한 사후 조치가 있느냐는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의원의 질문에 "그 당시 어떻게 군사 작전에 활용됐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사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사후적으로 목적에 맞는 접속이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박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 등 급박한 사정의 경우 사전 절차를 만드는 것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바람직할 것"이라며 "사후에 규제가 작동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구와 서초구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증거자료 가운데 하나인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것에는 "서울시가 요청을 했다면 당연히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인데 그 점을 도외시하고 바로 삭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놀랐다"며 "추후에 협조 체계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5번에 걸쳐 8개 자치구에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용산구와 서초구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자동 보존 기간인 30일이 지나 현재는 당시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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