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확립 등을 당부했다. 영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검사와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26일 '2024년 하반기 GA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48개사)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2023년~2024년 8월 중 실시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 및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및 불완전판매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4대 위법행위를 비롯해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은 2023년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평가모델 개선 등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평가대상 총 69개사의 평균등급은 3등급(70.0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1~3등급은 42개사(60.9%), 4~5등급은 27개사(39.1%)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5등급 중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대상 선정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평가모델 개선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소비자 및 보험회사가 GA의 내부통제 수준 등을 인지·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가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등과 연계된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GA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가 연루된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험협회와 함께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내부적으로도 관련 행위자에 대해 신분제재 등을 엄격히 조치하고 임직원 예방교육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금소법 도입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음에도 보험상품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데 대해서도 점검 및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개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한편,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