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재정난을 겪던 TBS가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며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TBS는 22일 지난해 4분기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금과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부 내역은 TBS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개인은 소득의 30%까지 기부금 15% 세액 공제, 법인은 소득 10% 내로 기부금 전액을 손비(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은 "시민과 기업의 소중한 기부금은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 "TBS는 모집된 기부금 내역과 사용 현황을 TBS 홈페이지와 기부 포털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후원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개인은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TBS의 1호 기부는 ‘코로나 전사’로도 유명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다. 이 교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인 방송사로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