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산림청이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산 표고버섯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다. 지난 11일엔 중국산 표고버섯 915t을 ㎏당 5500원에 사들인 뒤 국산과 섞어 팔아 2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북 김천의 50대 농장주 A씨가 구속 송치됐다.
이에 산림청은 내년부터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의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산림청은 표고버섯을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에 등록할 때 원산지·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또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을 13명에서 내년 40명으로 확대하는 등 임산물 유통 감시망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설·추석 명절 전후로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불법유통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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