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올해 5~7월 포인트 관련 실태조사
상법상 소멸시효보다 유효기간 짧고 고지 규정 미흡
유통업·외식업·뷰티·생활 등 분야, 유효기간 연장키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비자의 재산권인 적립식 포인트가 매년 유통업 분야에서만 132억원이 소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멸 사전 고지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고지 채널, 시점 등)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5~7월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실태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고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멸 사전고지 관련 11개(22.0%)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다. 규정이 있다 해도 고지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이메일'과 같이 1개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 30개(60.0%)이어서, 소비자가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높았다.
사전 고지의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거나(2개, 4.0%), 소멸일로부터 15일 또는 20일 전에 고지(10개, 20.0%)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잔여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유통업(대형마트·SSM·편의점) 분야 중 ▲이마트·노브랜드 ▲홈플러스는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CU편의점은 3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외식업 부문의 경우 ▲빕스 ▲계절밥상 ▲뚜레쥬르 ▲메가커피 ▲스타벅스 등 일부 기업이 2년→3년으로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뷰티·생활 분야 중 ▲다이소 ▲올리브영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류·패션 및 영화관인 ▲에잇세컨즈는 1년에서 5년으로, ▲CGV는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일부 기업은 연내 적용을 시작하고, 일부는 내년 7월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 이외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6년부터 적립 및 발생하는 포인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돼 국민의 실질적 소비 혜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