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지키는 법…전월세 계약 총정리판 여기 주목

2025-08-31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올해 7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들어 살 집을 구하거나 이미 계약해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놓기 어려우실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차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꼭 확인할 사항을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로 만들었습니다.

안내서의 제목에는 ‘전세’라고 쓰여 있지만 월세 계약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총정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만이 아니라 계약 중, 계약 만료 후에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수년의 계약 기간 동안 경기 변동, 제도 변화, 임대인의 사정 등 여러 변수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놓치기 쉬운 몇몇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내서는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khug.or.kr/jeonse/web/s05/s050101.jsp?mode=S¤tPage=1&articleId=36014

납세증명서와 임금채권, 반드시 확인

일단, 기억해야 할 두개 단어가 있습니다. ‘임금과 세금’입니다.

집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 빚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지 계약 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은 빚이 바로 임금과 세금입니다.

임금은 집주인이 법인이나 사업자일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는 회사 직원에게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파산 또는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금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도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밀린 국세·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계약만료 때 주의할 점들

집주인이 어느 날 ‘집을 고쳐야 하니 잠시 비워 달라’거나 ‘잠시만 주소를 다른 데로 좀 옮겨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요청은 주민등록과 입주로 확보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임시로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도 거절해야 합니다. 계약을 잘했어도 계약 중의 잘못된 선택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종료나 갱신을 상대방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나,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최초 계약 때 확인한 사항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했는지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계약조건을 바꿔 재계약을 할 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재계약 때는 특히 최초 계약 시점 이후 건물 또는 집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관계가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재계약 때 증액되는 금액은 해당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넘어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내서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건에 한해서입니다. 임대인의 고의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전세 관련한 피해기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시민 연구자들을 선발해 전세사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직접 연구하도록 후원한 결과를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은 전세사기·사고 피해자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들이 삶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당한다고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거 및 경제 불안에 더해 대인관계가 끊기고 생업이 지장을 받는 등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가 의심되는데도 고의성을 입증 못 해 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울분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구자들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사기’ 여부를 따지지 말고 법률상담·심리지원 등은 포괄적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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