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조재연 전 대법관, 대륙아주에서 법조윤리 강연

2024-09-23

"AI는 시대적 흐름,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9월 23일 조재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조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설명하며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적법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변호사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강연에 이어 진행된 후배변호사의 질문에, 존 전 대법관은 "서로 대립된 가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균형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대법관은 이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삼성전자 전 IP 부사장 사건과 국가보안사범의 재판지연 전술에 가담한 변호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자 음모론을 퍼뜨렸다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사례를 들며 변호사의 윤리에 대해 설명했다.

또 AI(인공지능)의 등장에 법률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AI를 통한 변화는 세계적,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AI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 증기기관차 출연 후 마차산업과 마부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붉은깃발법'을 시행했다가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빼앗긴 일을 예로 들며, "AI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8년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조 전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11년간 판사로 근무한 후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다.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지난해 7월 퇴임 후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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