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선무효 된 자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보전액의 환수 대상은 당선인 개인 신분으로 소속된 정당에는 그 책임이 없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까지 합해서 1억4천51만732원이 환수 금액"이라며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선거를 앞두고 김천에서는 예비 후보 10여 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재선거 후보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김천 시민들의 민심을 외면한 채 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선거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내년 (김천시장) 선거에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