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형법 」 · 「공직선거법 」 개정안 발의

2024-11-28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8 일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 형법 」 개정안과 ,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형법 」 개정안은 . 지자체의 인 · 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 · 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

현행 「 형법 」 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 적법하고 정당한 인 · 허가 대가로 복지나 편의시설을 이전받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 130 조의 제 3 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주며 업체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조차 제 3 자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니 , 기업체등의 사회공헌을 위축시키고 , 주민복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따라 , 주 의원의 개정안은 ‘ 공공의 이익 ’ 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직무집행의 대가를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공익법인 등이 지원받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은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 「 공직선거법 」 에 따르면 ,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매수죄 ( 제 230 조 ) 나 기부행위위반죄 ( 제 257 조 ) 에 해당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투표소 방문이 번거롭다며 투표를 포기한 이웃에게 , 순수하게 투표를 독려하며 자가용 동승을 제안하는 경우조차 선거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선거정책은 물론 , 일반 상식과도 괴리가 존재한다 .

이에 따라 , 주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지 않으면 ,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정당한 투표 권유활동에 포함되도록 했다 . 다만 ,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관계자는 현행대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

주철현 의원은 “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투표참여 권장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2 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 고 설명하고 , “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 기업의 사회공헌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 투표율 제고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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