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합병’ 두고···검찰 “승계 목적” VS 삼성 “불리한 합병 아냐”

2024-10-2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한 쪽에 불리한 합병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8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진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가치가 손해를 봤는데도 (합병 당시) 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합병이 두 회사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1심 판단을 두고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심각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은 합병 추진 과정에서 실무를 감독했고, 각종 대내외 이슈 등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합병 절차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이사회 결의 없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두 회사의 합병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를 부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 상태였을 때 합병해 한쪽에 불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회장 측은 회사의 주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주가 변동 전망이나 가능성을 배제하고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고 했다. 또“합병 발표 이후 제일모직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가도 상한가였다”며 삼성물산에도 도움이 되는 합병이었다고 맞섰다.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1심 판단도 이날 재판의 쟁점이었다. 1심은 두 회사 간 합병이 승계 목적뿐 아니라 사업적 목적 등이 있었다면 부당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합병에) 승계 목적과 사업적 목적 두 가지가 다 있다면 (합병의) 부정성이 없어지나”라고 질문하자 검찰은 “기업 활동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으므로 사업적 목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되나, 주된 목적은 이 회장 승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상 승계란 목적은 철저히 감춰서 부정성이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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