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26일(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협상 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이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2년 발효, 이하 RCEP)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라면)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개방을 상당부분 확보했다. 다만 말레이시아의 민감성에 따라 자동차‧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기존에 체결한 FTA 이상의 시장개방으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자 반도체, 화학 등 여러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잔여 관세를 철폐하여 원가 절감 및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민감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대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부터 수입이 적은 두리안‧파인애플‧바나나 등 열대과일 및 가리비‧조제어류 등 수산물을 위주로 양허하여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
원산지 기준에서 화장품, 자동차부품, 배터리 등 주력 수출품의 역외산 재료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품목은 RCEP 대비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여 FTA 관세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시 기관·자율증명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자율증명 방식만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생산자·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라면‧커피 조제품‧아이스크림 등 수출 잠재력이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RCEP 대비 역외산 재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쉽게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한-말레이시아 FTA를 통하여 수출입품목의 다양화, 핵심 원료 공급선 안정화 등 상호 호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양자 FTA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양국 관계가 단순 수출입 대상국이 아니라 미래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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