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12인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초진·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도읍, 구자근, 권영진, 김민전, 김성원, 김소희, 김장겸, 박상웅, 박충권, 정점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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