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불필요한 경우까지 간병인을 써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은 이날부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15세 이하는 15만원까지가 최대한도였으나 이날부터 5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삼성화재는 이날 15세 이하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뒤 23일부터는 전 연령에 대해 가입 시 보장과 한도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22일 저녁에 보장, 한도 기준 초과 설계건에 대해서는 설계 상태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간병인사용일당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인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아이가 아플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벼운 질병에도 오랜 기간 간병인을 쓰거나 가족 간병도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악화하자 보험사들은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
일부 간병보험은 약관상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 요건만 충족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상황에도 간병서비스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실질적 간병 서비스 이용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간병인 사용 일당 관련 보험약관을 개선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가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간병 범위와 비용, 근무 시간 등이 명시된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을 제출토록 해 보험금 과다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이 붙어있다보니 청구가 많고 가족 간병도 보장이 되면서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어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어 어린이 먼저 한도를 낮추게 됐다. 최근에 나온 담보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