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 조정 여지 있다"

2025-10-1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법안만 개정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제2청사가 세종에 지어질 예정인데,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국회와 국민적인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대법원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