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콜마BNH' 장악 꼬였다 … 새 대표 내정자 경영능력 도마에

2025-08-28

윤상현 부회장측 →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대표로 내정

윤동한 회장측 → 법원에 내정자 이력 사실확인 청구

대전지법 → CJ에 사실확인 조회

CJ → "경영성과 등 고려해 위촉 계약 연장 안했다"

콜마BNH "자질 의문 … 사내이사 자격 미달"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한국콜마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창업주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BNH) 대표이사로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여동생 윤여원 BNH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 측 요청에 의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정에 따라 CJ그룹이 법원에 “이 전 부사장이 경영성과 등을 이유로 재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공식 문건을 제출하면서,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전 부사장은 2021년 CJ제일제당이 2,661억 원을 들여 인수한 네덜란드 바이오 기업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Batavia Biosciences)’의 통합(PMI)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후 회사 실적은 급격히 악화돼 2022년 흑자(1억9천만 원)를 기록한 뒤 2023년 122억 원, 2024년 186억 원 순손실을 냈고, CJ제일제당은 1,000억 원 규모의 영업권 손상차손을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지주사 차원의 경영진단과 서면경고 절차를 거쳐, 이 전 부사장은 임원직을 내려놓고 고문으로 물러났음이 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윤동한 회장의 아들인 윤 부회장은 그동안 “BNH의 실적 개선을 위해 최적의 경영자를 영입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법원 문건으로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BNH 측은 “실적 개선을 입증한 현 경영진을 배제하고, 성과 검증에 실패한 인물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NH 측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6,156억 원, 연결 기준)을 기록했다는 점, 올해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윤 부회장과 윤 대표 간 남매 갈등은 아버지 윤 회장의 주식 반환 소송, 임시주총 소집 허가 다수의 법정 다툼과 얽히며 ‘복합 소송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상현 부회장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위해 요청한 콜마BNH의 임시주총 소집을 대전지방법원이 허가했고, 해당 주총은 9월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고, 해당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동시에 윤 회장이 아들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의 향방에도 이목이 모인다. 이는 2019년 아들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460만 주가 경영 합의 위반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체결된 ‘3자 경영합의’에 따르면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의 운영을 맡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지원·협조해야 하나,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회장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해당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까지 인용하며, 분쟁의 파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향후 분쟁은 9월 말로 예정된 임시주총과 서울중앙지법의 주식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 문건은 윤 부회장 측에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분쟁 장기화 시 그룹 지배구조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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