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원가연동제’ 확대… LH ‘눈덩이 적자’ 어쩌나

2025-01-12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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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100가구 이상→50가구 완화, 사상 최대 임대 적자 속 ‘겹악재’ 지적 건설업체 구하려다 부담 덤터기 불보듯, 자칫 임대료 상승 소비자 전가 우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가구 이상에만 적용하던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주택 원가연동제’의 기준을 50가구까지 완화(경기일보 1월10일자 8면)하면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을 느끼던 건설 업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향후 LH의 주택건설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자칫 서민 주거비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하반기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협의를 통해 LH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100가구에 적용되던 원가연동제 기준을 50가구로 완화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11월 공고분부터 적용됐다.

일찍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원가연동제를 50가구까지 확대, 주택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LH에 요구해 왔다. 이후 경기 불황이 심화하면서 업체의 경영 불안과 불만이 거세지자, LH는 매입 대상이 50호가 넘을 때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기로 주택협회와 의견을 합쳤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오랜 불경기에 주택건설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LH에 원가연동제 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LH도 이를 수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업체들의 숙원이 해소되면서 경영난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매년 사상 최대치의 임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LH가 이번 원가연동제로 인한 부담까지 발생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LH 임대주택 운영 손실액은 2조2천56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임대 적자(1조2천883억원)가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5년 만에 2조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엔 1조1천88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준다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면서 통상 2년에 한 번 최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조정했던 LH가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기준 LH 전체 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전용면적 평균 41㎡)는 19만2천원(평균 임대보증금 2천504만원)으로, 전국 시세 대비 46.3% 수준이다. 5년 전인 지난 2020년 LH 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19만5천원, 평균 임대보증금은 2천451만원이었다. 이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3% 뛰었지만, LH 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하락했으며 보증금은 2%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LH의 원가연동제 부담은 임대료 상승을 이끌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원자재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업체들의 부담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소비자에게 원가 상승분을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선 LH가 모두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LH, 올해 신축 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 공급…50가구 이상 원가연동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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