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체류자격 상한 8개월로

2024-11-26

정부가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26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인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이에 농번기인 4~6월엔 주당 48시간, 폭염과 장마철인 7~8월엔 주당 35시간을 일해도 임금이 보장되는 등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지고 혹서기 등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해 허위ㆍ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한다.

현재 체류기간에 따라 나뉘어 있던 단기(C-4·90일 미만)와 계절근로(E-8·5개월 이상) 체류자격을 통합해 단일 체류자격(E-8)으로 운영한다. 또한 체류기간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의 근로 지속성을 높인다. 이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 계절근로 도입ㆍ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사인ㆍ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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