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과 홍진경이 던진 질문 “가족은 무엇인가요?”

2025-08-07

법적 부부·생물학 부모 분리

공동양육·우호 결별이 화두

혼외출생 2.8%, 인식 변화

이시영·사유리까지 새 관계

배우 정우성과 방송인 홍진경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법적 혼인과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관을 넘어 새로운 가족의 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과 이들이 영향력이 높은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정우성은 아버지와 남편을 분리시켰다. 그는 결혼과 출산(양육)이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우성은 지난 5일 오래된 연인과 혼인 신고를 완료했다. 소속사는 이날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면서도 “배우 개인사와 관련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문가비는 2023년 6월 임신해 지난해 3월 출산을 완료했다. 정우성은 친자 검사를 완료했으며 문가비와의 결혼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성이 혼인 신고를 완료한 인물은 문가비가 아닌 이미 오랜 기간 연인 관계를 지속했던 여성이다. 연예계와 관련이 없는 비연예인으로 정우성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곁에서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이로써 정우성은 법적으로 한 여성의 ‘남편’이자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버지’라는 다층적 위치가 됐다.

정우성의 이번 혼인 신고는 혼인과 관계 없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법적 부부와 생물학적 부모가 다른 이중적 구조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낯선 형태로 상속·양육권을 비롯한 법적 문제와 윤리적 비판에도 마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혼외자’는 숨기거나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짙었던 것도 사실이다.

혼외 출생아 수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9%에 불과했던 혼외 출생아 수는 지난해 2.8%에 달했다. 아직까지 3% 미만이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혼과 출산 등이 ‘필수’ 대신 ‘선택’으로 여기는 요즘 세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감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관계 또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혼외자’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낙인 찍는 차별적 용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부모를 중심에 준 시각”이라며 “아이를 중심에 두고 보자. 혼외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고 했다.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성인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언급해 공감을 얻었다.

홍진경 또한 결혼 22년 만에 합의 이혼을 발표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혼 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의식 있는 결별’(Conscious Uncoupling)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홍진경은 지난 6일 직접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라일이 아빠랑 1998년에 만나 27년이 됐다”며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헤어진 게 아니다. ‘좀 다르게 살아보다’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헤어지고 나서 남이 되고 나서야 진짜 우정이 생겼다”며 “아이의 할머니들, 사돈끼리도 여전히 잘 만나신다. 나눈 우리 엄마랑 시어머님이 이렇게 할리우드인 줄 몰랐다”고 했다.

홍진경은 전 남편과 부부 관계는 끝났지만 인간적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혼을 ‘실패’나 ‘갈등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홍진경은 딸 라엘 양의 의견을 존중해 이혼을 진행했고 전 남편고 함께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대적인 이혼 가족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대중 또한 이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부부 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저녀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건강한 관계를 제기했다는 반응과 함께 홍진경을 응원하는 의견들을 이어갔다.

정우성과 홍진경의 이번 사례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묶은 전통적 가족의 틀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 출산에 성공한 방송인 사유리와 전 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이를 임신한 배우 이시영의 사례 또한 언급되며 비혼 동거, 비혼 출산, 이혼 후 유대 관계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이 등장하며 가족의 정의 자체를 확장했다.

2019년 5월 통계청이 전국 만 13세 이상 국민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69.7%가 동의했고, 여성가족부 또한 2020년 1월 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까지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추진한 적이 있다. 법률상 가족의 개념을 넓히고 차별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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