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용하자 35%↑ .'비급여 처방' 의심 사례도 늘어

2024-09-19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올해 2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 건수가 이전보다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올해 2월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천192건이었으나,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이후 올해 3∼6월 진료 건수는 17만4천847건으로 35.3%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올해 3∼5월 월평균 1천128건으로 113배로 불었다.

상급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5배가량 늘었지만, 종합병원의 증가세와 비교하면 완만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23일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비대면 진료가 늘었지만,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료 청구가 되지 않는 처방 사례도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약제 미처방 건수는 지난해 11월 2만8천82건에서 올해 5월 3만7천630건으로 34% 늘었다.

같은 기간 약국에서 건보료를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1천66건에서 8천195건으로 급증했다.

이를 두고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과 건보료 미청구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료 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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