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동네의원서 토요일 오전 진료시 500원 더 내야

2024-09-17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9월 18일 동네의원서 토요일 오전 진료시 500원 더 내야

지난 2014년 9월 1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토요전일가산제''동네의원'이다.

●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말까지 4천500원 부담··· 2015년 10월 1일부터 5천 원

다음달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2014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10월1일부터 2015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천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천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2015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2년에 걸쳐 현재의 환자 부담금 4천원보다 총 1천원 가량이 더 느는 것이다. 현재는 환자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5천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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